나고야의정서 50개국비준,'바이오업계 피해 대비해야'
바이오협회, 산업계 지원 전담조직 구성 적극 검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6 05:37   수정 2014.07.16 06:24

지난 7월 14일 현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해 90일 후인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바이오협회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2.1%로 급성장하고 있고 바이오제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부족국가인 우리가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기업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용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서 받을 것),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자원 제공자-이용자간 체결할 것), 이익공유(Benefit Sharing=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으로 이익 공유할 것)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따라서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 싸움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라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그동안 사례별로 추진하던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및 개별 기업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컨설팅을 확대 개최하는 한편, 협회 내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를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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