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라 중소제약사들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한 판매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과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요양급여를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처음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급여 정지 조치를 받지만 2회 적발시에는 해당품목의 보험급여 청구가 삭제된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전제약업계가 영향을 받지만 특히 중소형 제약사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은 대형 제약사 위주로 진행돼 중소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영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제품력과 마케팅력이 약한 중소제약사들의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비해 다국적제약사와 매출 상위권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자율공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도 영업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와 상위권 국내 제약사들은 발빠르게 직원 교육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형 제약사들의 대비상황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형 제약사들의 주력 제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
리베이트 영업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상위권 제약사에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다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자니 적발될 경우의 위험성으로 인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소제약사의 입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사지로 몰리게 됐다"며 "영업 활동에 위축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매출이 감소되면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영업 활동이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리베이트 영업도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 임원급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확산될 것을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중소제약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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