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게에서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에서 '유통마진'이라는 용어 대신 '유통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유통을 위탁받아 제공받는 것은 마진 개념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것이다.
또 유통마진이라는 용어가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을 통해 이득을 올리는 이른 바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여 종합도매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약업발전협의회 임맹호 회장은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일부 제약기업들이 도매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수준에도 못미치는 유통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통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도매업체들이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임맹호 회장은 "마진이라는 용어는 투입되는 원가를 제외하고 이윤이 남는 것은 의미한다"며 "현재 도매업체들은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치는 비용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매업계에서 주장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마진은 8% 후반이다. 하지만 상당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6%대 미만의 유통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도 잇따라 유통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 유통마진이라는 용어가 도매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