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계가 의약품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1일 협회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각종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도매협회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업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 지난 제3차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볼공정거래행위 신고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 등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유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를 포함해 방문, 우편도 가능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장을 맡은 이준근 도매협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내부정화를 통해 상생해야 한다"며 "단순 고소, 고발이 아닌 자율정화 및 제도개선에 힘쓰고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는 11일 회원사에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