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의 주원인중의 하나로 금융비용이 지적되면서 도매업계에서 헌법소원 제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비용이 사라지면 오히려 리베이트 등 불법영업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도매업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의약품 결재대금 선결제에 따른 금융비용도 함께 도입됐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결제대금을 1달이내 결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1.8%, 2달이내는 1.2%, 3달이내는 0.6%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는 약국에 금융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됐지만 제도 도입이후에는 거래약국에 거래금액의 최대 1.8%(카드마일리지 1% 제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잠점유율이 높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금융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낮은 유통마진을 책정하면서 도매업체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성일약품과 서웅약품의 부도에 이어 매출 2000억원대의 중견도매업체 송암약품이 자진정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약국 등에 제공하는 부담비용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2%대에 불과한 의약품도매업체들에게 금융비용 1.8%는 회사의 존립까지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상에서는 선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사레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비용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비용 폐기를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기에 도매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형업체에서는 금융비용이 폐기되면 각종 부작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형업체들은 금융비용이 폐기되면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영업과 함께 약국들의 결제기간이 늦춰져 도매업체들의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예축하고 있다.
도매협회에서도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금융비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업계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는 이견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도매업계에서 헌법소원 제기 등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매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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