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되는 불용재고약 문제로 약국 못지 않게 도매업계도 적지 않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품 비용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잦은 처방전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의약품 누적으로 적지 않은 경영상의 손실을 안고 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3년 간격으로 약국가의 누적된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업체에 반품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제약사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 약국 관리와 거래처 확대 차원에서 수시 반품을 받고 있으나 제약업체들이 적시에 반품을 받고 있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도매업체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 대형도매업체의 물류센터에서는 10억원대의 불용재고의약품이 제약사에 반품도 안되고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국과 도매업계 일각에서 볼용재고의약품 반품에 따른 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용재고의약품 누적의 원인이 의사들의 잦은 처방전 변경에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이 실시되기까지 약국 조제수가에 불용재고약 반품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조제를 위해 수십만원짜리 덕용의약품을 구입했다가 처방이 변경되면서 사용이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의약품이 적지 않다"며 "재고약 누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품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