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우루사 논란과 관련," L약사에게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명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약품 우루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복합 우루사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고 피력했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 왔고,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터뷰하여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고,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