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막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약사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의약품도매업계의 숙원과제인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는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단체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다는 인식하래 법안 처리를 유보했었으나 정기국회 막판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예상됐었으나 사적인 거래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금결제를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범위에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병원계의 로비(?)로 인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 처리를 위해 도매업계는 병원계의 슈퍼갑 횡포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병원들은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달이내에 지급받으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에게는 평균 의약품 대금을 8개월이상 늦장 지급해 도매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이 도매업계의 기대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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