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환경부 공고 제2013-648호(2013. 12. 19)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 1월 29일자로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관련 검토 의견서’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자원부국과 자원빈국간 자원전쟁의 선포를 의미한다며, 이 의정서 발효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의 원자재가격 상승 및 비용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 위축도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 국내 대응방안 정비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조속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합은 그러나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이행 법령 제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이유로 당사국들의 이행 법령 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타 당사국들의 이행법령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자원 이용국에 해당하는 EU의 최종 입법 법률(안) 통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선진국과 개도국의 법률안 내용을 감안하여 국내 법률(안)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내 이행법령이 타 당사국들보다 자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불리점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합은 법령 전반에 걸쳐 국내 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고, 이익공유 등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해외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입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체성, 역할, 책임은 거론되지 않음에 따라 법안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발한 연구수행을 위해 원활하게 해외 자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국가표준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합은 “해외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받지 않도록 자원 제공국이 제시하는 이익의 보상수준이나 범위 등이 과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제도장치 및 제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의서인 동의보감이 중국의 의서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 나고야 의정서에 전통지식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자원 제공국으로서 기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나고야 의정서 채택이 산업 및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도 사용국도 아니었으나 천연물의약품 개발 등이 가속화되며 미래에는 이용국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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