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2월 '원안' 시행 가능한가
개선안, 법령개선 국민동의 과정 거쳐 상반기 마무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10 06:00   수정 2014.01.10 08:46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9일 ‘킥-오프’ 미팅을 통해 향후 일정을 잡은 가운데, 2월 원안이나 개선안 시행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1월 한달 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논의에 집중,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월말에서 2월초 개선안이 나오면 법령개정 등 절차를 밟고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과정을 빠르면 상반기 내 마친다는 것.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체 참가자(단체 등)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이 안을 바탕으로 한 법률개정과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후에 개선된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고,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인센티브 경우 제약계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월  원안 시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를 바라는 제약계 내에서는 재시행되더라도 병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들도 약가차액에 대한 혜택이 국민이 아닌, 병원(주로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들의 문의가 많다.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언제 시행되는지 몰라 난리다”며 “ 2월 원안 시행이라면 병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70%인데 제약계의 반발도 크고 국민 공감대도 얻기 힘들다. 시행했다가 수개월 후 바꾸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2월 시행은 힘든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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