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검찰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조사반은 지난 22일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 임직원 4명과 의사 45명 등 의료기관 종사자 50명을 벌금형에 기소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등 1,132명에게 32여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삼일제약에 이어 대기업 계열사인 모 업체도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의사 260여명에게 4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월초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자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외에도 D업체등 2-3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잇따른 업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