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의원의 수퍼갑 횡포인 의약품 결제대금 늑장 지급 구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겼다.
오제세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금결제를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범위에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31일전에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상정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등 하부 법령 정비 작업을 거쳐 공포한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도매업체들의 경영이 호전됨은 물론 병원과 도매업체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수평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의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평균 기간은 8개월 내외이며,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20개월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병의원의 의약품대금 결제 늑장 지급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은 자금 압박은 물론 금융비용을 전가받아 경영악화를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의무화가 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보상받게 됨으로써 자금 순환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은 하루라도 빨리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매업체들은 수퍼 을(乙)의 굴욕을 감수했었으나 법적으로 대금결제가 의무화되면서 상호 대등한 거래관계의 입장에서 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원과 도매업체들간의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면거래도 횡행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늑장지급이 관행이었던 병의원의 의약품대금 결제가 법적으로 기한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병원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이면 계약의 우려보다는 법적으로 병의원과 도매업체의 거래관계가 대등해 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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