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프로그램업체의 영업비밀과 거래처를 모두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업체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수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약품관리프로그램 제작업체 'I'사의 대표 김모(5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13일까지 부산 소재 의약품관리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D'사의 영업이사와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로 각각 근무했다.
근무 중 이들은 회사의 의약품관리프로그램 제작 비밀을 빼돌린 뒤 함께 퇴사해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김 씨 등은 영업이사로 있었던 경력을 이용해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48곳에 피해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해 거래처를 빼앗는 등 이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와 영업손실 등 모두 1억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저작권 협회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80%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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