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80평이상으로 의무화되는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창고평수 규정이 복지부와 도매협회간의 협의로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도매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 창고 평수 의무화해 대해 복지부에 도매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최근 복지부로부터 도매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창고평수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25일 밝혔다.
80평 규정은 존속하되,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50평을 기본 면적으로 하고 나머지 30평은 인근에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만간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창고 면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평수 규정 완화 입장을 내 놓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 면적을 80평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소형 도매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창고 평수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도매협회 관계자의 설명대로 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창고 평수 규정을 완화할 경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