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구 알앤엘삼미)이 지방유래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회사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케이스템셀이 2013년 4월 중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기에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진취하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3상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공시했다.
바스코스템은 버거씨병 치료제로, 네이처셀은 지난 4월 '알앤엘바이오'(현재 케이스템셀'과 국내 판매권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당시 ‘바스코스템’은 그 동안 임상시험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혈관재생을 통한 치료효과가 탁월한 것이 밝혀진 지방유래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로, 올해 내 품목허가를 거쳐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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