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호재' 작용
병원협회 로비활동 불가능 상황속 복지위 계류 법안 일괄 상정후 통과 가능성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16 13:00   수정 2013.09.17 07:04

여야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도매업계의 숙원과제인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호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갈등으로 인해 9월 정기국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국회 파행이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법제화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매협회는 4개월이내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병원협회의 로비로 인해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회기 마감을 앞두고 위원회에 상정 또는 계류된 법안을 일괄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협회의 로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됐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일괄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특히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끝에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경우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의무화가 숙원과제인 도매업계로서는 국회의 파행 운영이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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