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소요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킨 품목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를 담합 행위로 고발하며, 1원 낙찰을 둘러싼 공방전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고발은 압박에 불과할 뿐,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고발을 당한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소속 13개 제약에 대해 제약협회가 '임시 운영위원회는 제약협회 공식 기구로, 1원 낙찰 거부는 거래질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제약협회의 문제이지 제약사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1원 낙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원 낙찰 등 저가낙찰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노력으로, 고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제약사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 한 인사는 " 담합이라고 고발을 했는 데 담합도 아니고, 공급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관심도 없다"고 전했다.
심각한 약가인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재입찰을 하기 전에는 고발 등 압박으로 그간 표출해 온 거래질서 확립 의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인사는 "1원짜리로 예가를 만든 것은 병원이다, 1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제약사들이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담합이냐. 제약사들은 부당염매행위로 걸리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공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수년 전 보훈병원 입찰의 예를 들고 있다.
당시 1원 낙찰 문제가 터졌을 당시 도매협회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나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보훈병원의 고발이 오히려 '악수'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고발이 되면, 1원 낙찰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병원 등 타병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병원에서 너무 욕심을 냈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보훈병원이 자체 판단을 내렸든, 1원 낙찰시킨 도매상이 고발을 부추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면 입찰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며 보훈병원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서울대병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예가를 올려서 재조정하는 등 1원 낙찰을 근절하며 병원과 제약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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