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모 도매업체가 의약품 납품을 대기로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부사장과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병원 이사장을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체 모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 모시에게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약품 결제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사무실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 의약품 제공을 대가로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도매상들의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적발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도매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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