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오늘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명문제약이 조사를 받은 시점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제공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 함께 리베이트 제공 사실 국세청 통보로 인한 세무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연제약, 근화제약 등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에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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