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회장,창고 80평 규정 철폐 올인'
탄원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3단계로 추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2-31 06:00   수정 2011.12.31 07:17

내년 2월 치러지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치엽 회장(대신약품 대표, 전 도협 회장)이 창고면적 80평 규제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치엽 회장은 창고면적 규정과 관련,1단계로 2012년 3월 (약사법 제45조 2항) 창고 평수 규제의 재개정을  위한 탄원(복지부,규제개혁위원회,정당) 및 입법청원(국회)을 하고, 2단계로  2012년 6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3단계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치엽 회장은  창고 공약과 함께 위수탁물류시 관리약사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약대 6년제 시행으로 2년간 약사 배출 없음 )

또 중소 도매 정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물류조합을 지원하고, 구색 및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해 중소도매가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반품(도도매포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T/F 팀을 만들어 제약사의 마진인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적정마진을 유지토록 하며, 물류 조합원 구성을 50인에서 5-10인으로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폐지에 앞장서고 카드수수료, 병원회전, 유통질서, 월경입찰, 반품 등 현안도 회원과 소통하면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황치엽 회장은 협회 조직과 관련해서도 중앙회원 지회회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단일화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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