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이 약가인하와 관련해 반품정책을 변경한다.
유통가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2012년 1월 약가인하와 관련해 반품처리 운용방안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6일 거래 도매상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반품기준은 정부고시에 의한 2012년 1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으로, 반품명세서를 첨부한 실물반품에 한해 반품처리를 인정한다.
반품 처리기한은 2012년 1월2일부터 1월 31일꺼지로 수거된 실물반품에 대한 반품명세표(인하전 가격)을 발행해 보상 처리한다.
일성신약은 이 공문에서 해당 도매상 매입근거를 기준으로 처리,반품처리 기간 경과후 반품요청시 보상대상에서 제외, 요양기관 재고는 공급한 도매상을 통해 처리기한 내 보상, 정제 낱알 및 주사제 소포장(바이알) 단위 보상 제외 등 반품원칙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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