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예방 및 마약류의 오남용 행위와 적정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요양·정신병원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 시 자체 점검반을 1일 6명(총인원 162명)을 투입하여 요양병원, 정신 병·의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요양병원 32개소, 정신병원 16개소,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 79개소로 총 127개소.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저장시설 관리 상태, △마약류 내·외부 유출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등 취급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요양·정신 병의원은 △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인력 기준 적합여부 △의료기관 진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병실별 기준초과 환자 수용 진료행위 △정신질환자 강제 노동 강요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시간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마약류 취급 행위와 불법 의료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