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요양기관간의 오래된 관행인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됐냐를 놓고 업계의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회사나, 이를 제공받는 의사(또는 약사) 들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외관적으로는 리베이트가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가 지능적이고 음성화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위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약가인하라는 불이익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영업사원들이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례비 명목의 리베이트는 회사도 모르는체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며 "제네릭 의약품에 치중한 국내 제약 환경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매출 상위권 제약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하위권 업체 일각에서 리베이트 영업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상위권 제약사는 증권 시장에 상장돼 주주들과 시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라는 저인망 어선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리베이트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
반면 중하위권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중단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 1,000억대 규모의 모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만 근절되지는 않았다"며 "매출 규모가 적은 중하위권 업체에서는 예전보다는 지능적인 형태의 리베이트 영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처방 사례비 형태로 지급하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자문료, 설문조사 수고비 형태 등의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1년여의 시일 동안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인 리베이트 영업은 줄어들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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