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창고면적 80평 규정 다시 도마 위로
노재목 사장,부당성 담은 서신 발송...헌법소원 추진 1인시위도 예정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0-18 06:00   수정 2011.10.18 09:11

도매상 창고면적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산 소재 코리아엠에스약품 노재목 사장은 17일 80평으로 규정된 도매상 창고면적과, 위수탁에 따른 관리약사 고용 문제를 담은 우편물을 도매협회 회원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목 사장은 이 우편물에  창고면적 규정과 위수탁 관리약사 등의 부당성을 세세하게 적었다.

노 사장은 서신에서 “중소 도매는 창고 면적 80평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 위기이다. 법으로 규제 하지 않아도 매출이 많으면 갖추지 말라 해도 평수를 갖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슈퍼 저지법 등으로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정책을 실시하지만 도매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법을 만들어 중소도매의 목을 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를 못 갖추면 위수탁을 실시해야 하고 이는 대형업체에 막대한 경비를 지급해 중소도매가 대형업체를 도와주는 꼴이다“고 적었다.

또 “창고가 작다고 국민건강에 위협 준 것이 있나?” 고 반문했다.

노 사장은 17일 약업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창고면적 80평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수탁 관리약사는 예전부터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얘기를 했더니 부당하다고 했다.17,18일 회원님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11월 국회 앞에서 80평 통과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할 것이다. 헌법소원도 내 반드시 법을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재목 사장은 내년 2월 치러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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