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가인하 연동 입찰-제약 도매 복병 등장
병원,낙찰가에 약가인하 폭 만큼 추가 인하 방침-사전 협의 중요성 부각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9-16 09:54   수정 2011.09.18 20:52

약가인하와 연계한 입찰이 제약사와 도매업소에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입찰을 치르는 울산대병원이 내년 적용되는 약가인하와 연계해 입찰을 치르기로 했다.

예로 보험약가 100원 의약품이 90원에 낙찰됐을 경우, 내년 3월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만큼 인하해 받는다는 것.

약가가 인하되기 전에는 90원에 공급받지만, 약가가 20% 인하될  경우 90원에서 또 20%를 인하한 72원에 공급받는다는 의미다.

보험약가와 낙찰가 차이가 클수록, 약가인하가 많이 될수록  공급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소에서 이번 입찰이 미치는 영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찰을 잘못했을 경우 책임소재로 큰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입찰후 약가가 인하됐을 때 제약사들이 보전해 줬지만 일부 품목으로, 내년에 적용되는 약가인하는 전 품목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보전해 주기 힘들다는  것.

제약사와 도매상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제약사와 사전에 협의없이 낙찰시켰을 경우 큰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경상대병원 입찰 뿐 아니라 다른 병원도 약가인하와 연계한 입찰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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