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정부 지원책,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안된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8-29 07:32   수정 2011.08.29 08:53

제약계가 추가 약가인하와 제약산업 육성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전자의 경우 최근 치러진 무상급식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표현을 빗댄 ‘나쁜 정책’이라는 지적을 제약계로부터 받고 있다. 반대로 후자는 말 그대로 산업을 키워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도태와 생존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추가 약가인하는 지난 8월 12일 이미 방침이 발표된 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약계의 관심은 육성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값’ 약가 폭탄은 제약계의 명운을 걸고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약가인하 시대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육성법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제약계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육성법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당초 하위법령에 규정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10%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은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칫 바이오벤처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바이오벤처가 육성법과 하위법령의 제약 범위에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같은 우려의 배경이다.

벤처기업 특수성 상  매출액 대비 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1천 이하 연구개발비 범주에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 지원 대상이 벤처가 주가 되고 제약사는 몇 곳만 포함되며 찬밥신세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

제약산업 육성법을 통해 정착 수혜를 입어야 할 제약사는 20,30곳으로 제한하면서, 바이오벤처는 무더기로 지원대상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이든 바이오벤처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을 연구개발해 생산 공급하는 곳에 정부가 지원을 하며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법이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제약사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숫자에 맞추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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