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헬스그룹(Health Group) 소속 강한철 변호사를 통해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돕고자 총 3회에 걸쳐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한철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해석 원칙을 제시했다.
첫 째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 유형일지라도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경우, 즉 순수한 공익증진 내지 사회공헌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의학적, 전문적, 교육적 정보 습득 및 전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무관성의 입증책임은 실질적으로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약사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행위 유형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상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 별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해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일반적인 지침을 통해 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용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약업신문(1월 12일, 19일, 26일자)또는 약업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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