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부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입찰 보증금 한도 초과로 인한 입찰 자격여부와 입찰응찰서의 수정.
부산대병원 입찰 공고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보증서 또는 증권포함)을 등록마감일시까지 자산관리팀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 보증금은 응찰하는 총 금액의 5%로 응찰은 보증금을 걸은 금액 이내로, 500만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걸면 총 1억이내의 금액만 응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와 약업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보증금 한도를 넘어 응찰한 업체가 4곳으로, 병원측도 먼저 이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은 규정에 따라 처리 해야 함에도 참여 업체에 의사를 물어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 자격을 줬다.
일부에서는 "당사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반대하기 힘들다"라며 "참여업체의 대표가 아닌 대부분 직원으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고, 과반수가 아닌 전 참여 업체가 찬성해야 하고, 이에 앞서 원칙대로 처리 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부산 입찰업계에서는 특정업체 봐 주기 밖에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것 만이 아니다.
병원 측은 현물설명회에서 나누어준 입찰서와 다른 규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도 따로 수정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낙찰업체 중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까지 올해 다시 입찰 자격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측은 첫 저가인센티브제도로 주목받은 이번 입찰에서, 더욱 철저한 입찰 관리와 행정을 했어야 했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 측이 개찰결과를 불문에 부쳐 전체적인 낙찰내역도 알수 없다."며 "일부에서는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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