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범죄가 설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처방 금액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돌려받는 행태의 리베이트와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거나 회식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1년 이내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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