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쥴릭 거래약정서 10조' 개선 작업 착수
서울도협, '불공정거래로 회원사 자유로운 영업활동 저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02 11:00   수정 2009.12.03 08:12

서울 지역 도매업계가 쥴릭의 약정서 10조 2항의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이 조항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협력도매업소들이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따른 것이다.

당장 쥴릭에 10조 2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은 1일 현재 답변이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2일 오전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거래관계가 개선돼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세를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파마의 약정서 제 10조 ‘제휴회사와의 거래 종료’에는 ‘협력도매상(SD)은 계약 체결 당시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력도매상(SD)은 계약 체결 이후 쥴릭과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력도매상들을 예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거래약정서(제10조)와 같이 1개의 품목이 필요해 쥴릭과 거래를 하면 쥴릭과 거래하는 외자제약사와는 직접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독소조항을 이용, 국내 유통시장과 도매업소들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

한상회 회장은 “이 조항이 개선돼 거래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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