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액제 불법유통 압수수색-유통가 긴장
D도매상 직원 불법으로 '주사 아줌마'에 유통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02 00:50   수정 2009.12.02 08:34

유통가에 주사제 비상이 걸렸다.

유통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서부검찰청에서 주사제(수액제) 불법유통과 관련, 서울 제기동 소재 도매업소인 D약품을 전격 방문,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색은 이 도매상 직원(브로커)이 모 제약사의 주사제를 속칭 '주사 아줌마'에 넘긴 정확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통가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30일과 12월 1일에 걸쳐 이 도매상과 주변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렸다.

주사제는 도매업소나 제약사 주사 아줌마에 큰 이윤을 주는 제품으로, 몇년 전부터 이 같은 불법유통으로 도매상들이 한바탕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검찰에 적발된 주사 아줌마가 수액제를 받은 도매상을 밝힘에 따라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주사 아줌마의 입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매상들이 긴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유통가 일각에서는 연말연시 의약품시장의 유통 마케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사제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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