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변경 리베이트 조사, 제약 '불안'
의약품 변경시 리베이트 연결 가능성 부담감 커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2 17:27   수정 2009.08.28 17:27

속칭 '리베이트 척결법'이 8월 1일자로 발효됐지만, 제약사들이 여전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됐고 ‘우리 회사는 안 준다’는 말들도 나오지만, 이와는 별도로 의사들의 처방 변경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의약품의 처방 변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리베이트와 관계없이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들을 많이 한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변경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중소 제약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중소 제약사 제품이 상위 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 제품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하면 드러나겠지만,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이 오랫동안 처방해왔던 약이 리베이트 법 발효 이후 같은 성분이거나 또는 다른 성분의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바뀌었다면 의사들이 처방 고유권한을 내세워도 제약사와 의사들이 의심을 살 만한 일”이라며 “모든 제약사가 예외는 아니지만 같은 경우라면, 중소 메이커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 작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약사들이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다. 주자니 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국적제약사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리베이트는 내부 고발이 있기 전에는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이 발효됐어도 내부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