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휴먼헬스 불공정 거래약정 수정
도협 '세금계산서 거래 이후는 도매업소 소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28 11:00   수정 2009.08.29 07:27

도협이 지난 14일 한독휴먼헬스에 개선요청한 불공정 거래약정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에 따르면 한독휴먼헬스(주)는 도협이 수정 요청한 거래약정서 중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으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도협에 지난 26일 보내 왔다.

이에 앞서 도협은 거래약정서 15조 3항인 ‘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으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약정으로 판단, 수정을 요청했다.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이후는 분명히 도매업소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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