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와 도매업계 간 '표준 거래(계약) 약정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등 제약과 도매업계를 대표하는 양 협회 차원에서 표준 계약서(약정서)를 마련, 양측 회원사 간 혹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년 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이 건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는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압박하는 제도 및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며, 거래 당사자인 제약사와 도매상 간 마찰과 갈등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개별 회사들의 거래 관계에 대해 협회가 ‘이래라 저래라’라 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지만 각 회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윈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는 각 회사들의 문제인데, 제약사들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도매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압박할 수도 있고 도매상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짜여졌다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뭔가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개별 회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부적인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 해결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양측 협회가 만들면, 각 협회 회원사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제약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약가인하다, 리베이트다 해서 제약사들이 도매상에 대해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일부 도매상일지라도 도매를 통해 피해를 입으면 제약사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거래 당사자인 제약사나 도매상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안 보도록 표준이 있으면 나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표준 약정서 시기를 11월 이후로 보고 있다.
약가제도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현재 약업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핵심 사안들과 연관이 있는 실거래가제도의 최종 안이 11월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사와 도매업계 모두에 큰 변화를 요구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내용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표준 약정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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