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체인업체인 위드팜이 자사 회원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드팜 박정관 사장은 10일 "6월 15일 서초경찰서로부터 서초구약사회에서 총 2개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고발하며 회원약국인 S약국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위드팜은 약국을 지원하고 개설약사는 자신의 주관하에 약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드팜과 회원약국 간의 경영은 분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위드팜은 개설 약사가 약국 개설 후 체인회원약국으로 가입, 당사에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임차 받은 상가건물(약국사용건물)에 조제설비 및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해 일괄 임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드팜은 회원약국에 대해 약국관리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 복약상담 교육 및 친절교육 지원, POP 지원, 전산 A/S 지원 등을 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이 건과 관련한 검찰 불구속수사에 대해 박정관 사장은 "대한약사회가 면대혐의 약국이라고 고발한 전국의 30여 약국 중 회원약국은 단 1곳이 있었을 뿐이고 서초경찰서 담당자에게 운영형태를 설명하면서 고발된 당사 회원약국은 면대와 전혀 무관한 대표약사 독자경영 약국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운영형태의 회원약국들도 전국에 16처가 있음을 알렸으며 해당 계약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30여 곳의 면대혐의 약국 중 당사의 회원약국이 16곳이나 차지한다는 투로 보도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로 서초경찰서에서 이 건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처음부터 검찰로 고발하고 검찰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온 사안으로 이미 경찰에서의 조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검찰로 올린다고 했다"며 "보건소와 행정기관에서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의 법적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위드팜은 "모 인터넷신문사가 위드팜과 관련해 6월, 7월 연이어 의정부 소재 H약국과 관련한 오보기사를 게재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저희 회사는 설립 이래로 회원약국과 이중적인 이면계약서를 단 한차례도 작성한 적이 없으며 다만 회사 경영 10년동안 운영형태가 바뀌면서 계약서가 '가맹계약서'라는 제목과 내용에서 '약국개설지원계약서'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회원약국과는 당연히 단 1건의 유효한 계약서만 작성하게 된다"며 "위드팜은 지난 10년간 약국체인 회사로서 오직 약국과 함께 해 온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피력했다.
위드팜에 따르면 이 약국은 개설시 임대료를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정관 외 1명'으로 개설됐고(2008년 1월 7일 통장), 이후 경영이 나아지며 2008년 9월 25일 개설 당시 주인인 P약사로 바뀌었다.
박 사장은 "저희 회사 임원은 모두 약사로 약사분들이 잘 되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 위드팜이나 회원 약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약국이 아니며 약사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체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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