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국제약협회에 투명거래를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고 44%까지 해당약제의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7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는데 전 회원 제약사가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합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승인한‘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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