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제약,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 유통가 반발 확산
도매, '권리남용이자 도매업계 무시' '제약사가 할 일은 없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7 06:00   수정 2009.08.10 07:53

C제약의 '거래약정서'에 대해 유통가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란 이름의 약정서에 거래 도매업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예계약’ 성격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을)은 (갑)의 의약품에 대해 영업활동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전제 아래 도매상이 지켜야 할 6개 항을 담은 약정서 중 유통가에서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시장지배적남용행위: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기타 법규 및 규약을 위반하거나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 등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유통가 한 인사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라 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다.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도 부당행위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경쟁사업자고 어떤게 배제행위인지 모르겠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제약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제약사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문 적은 있어도 도매가 잘못해 이 회사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최근 벌어진 모 도매상 건을 들고 나오는데 이 회사도 이 제약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제약사가 거래처를 선별해서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 같은 약정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사는 “약정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모두 나열된 사항으로 공개된 사안에 대해 도매업계를 상대로  약정서를 받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도매업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 약정서를 보면 갑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을이 다해야 한다. 노예계약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의 반발 분위기가 거세지며 도매협회도 움직이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살펴 보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협은 11일 회장단 시도도협회장 감사 등이 참석하는 긴급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당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로 갑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갑)의 어떠한 처벌 및 법적인 책임을 (을)이 모두 질 것을 약정할 것'을 명시한 약정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며, 약가인하 보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 들어 상당수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됐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인사는 “수개월이 지났는데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있다”며 “할 일을 하고 도매상에 요청할 것을 요청해야지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

가.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이기을 제공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염매행위(덤핑):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예:총판매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다. 시장지배적남용행위 :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라. 공개입찰시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 : 입찰, 가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등

마, 제품을 판매, 공급함에 있어 허위, 과대,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을 통한 표시광고.

바. 기타 법규 및 규약을 위반하거나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 등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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