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술행사 허용 즉시 토종 제약사는 '끝'"
자율규약 공정경쟁규약도 무의미해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6 08:13   수정 2009.08.06 10:19

다국적제약사들과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리베이트와 관련, 의사들의 해외 학술행사 참가 허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용하면 복지부의 자율규약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의 이 같은 시각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다국적제약사 주최 학술행사에 국내 의사들이 1년에 1,2번 참여하면, 토종 제약사들은 그 즉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참가한 의사들은 해당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처방해 왔고, 이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대립 속에서 복지부가 자율규약에 허용불가로 규정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계속 주장할 경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이들이 이 규약에 허용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자율규약은 만들었지만, 공정경쟁규약의 확실한 내용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약과 공정경쟁규약이 대립될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인사는 "1년에 한 두 번 가면 끝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국적제약사들이 계속 주장할 경우 흔들릴까 염려되는데 허용하는 즉시 자율규약이고 공정경쟁규약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들 제약사들이 이미 자율규약까지 규정된 상태에서 들고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사들을 상대로 충분히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해외 학술행사 참가 허용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인사는 "영업 마케팅 인력이 다 있고 자사 제품의 팸플릿 브로셔 등도 다 구비돼 있다. 의사들이 다국적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담당자들을 안 만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며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 정보전달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절대 흔들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새로운 기술과 약을 개발하는 주체와 이를 보고하는 학술행사에 관련되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이 대부분 국외에 있고, 신약을 출시하는 경우 약의 효능에 대한 결과가 해외에서 공표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학술행사는 의료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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