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전 회원사 불법 리베이트 거부' 결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7 16:29   수정 2009.07.27 14:48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가 27일  오전 9시30분 팔레스호텔에서 회원사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열고,도매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리베이트 일소키로 했다.

대회장인 한상회 회장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정보센터,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아픔에 이어,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서 업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가 복지부, 식약청을 비롯한 제약사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모두가 단합하여 불법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우리 업계 스스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성만이 오늘의 자정결의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이익을 먹고 사는 집단이기에 오늘의 의약품도매업이 이대로 간다면, 종사원들에 대한 경영자의 역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원사 여러분의 화합과 단합으로 스스로가 의지를 실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협 중앙회 이한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며, 의약품도매업계의 생존권은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27일자 조선일보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형태를 1면에 대서특필한 사례를 밝히면서, “오늘은 전국의 12개 시도지회의 자정결의대회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대회”라며,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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