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옥시코돈' 놓고 먼디파마-하나제약 충돌
먼디파마,서울지방법원에 제네릭 특허침해금지 소송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5 17:00   수정 2009.07.06 08:21

스위스 제약회사인 먼디파마 래버러토리즈 GmbH와 국내 판매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하나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오코돈 서방정'(성분: 염산옥시코돈)이 먼디파마의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상품명: 옥시콘틴® 서방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월 30일자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다.

먼디파마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전세계적에서 옥시코돈 함유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 국내특허 제 280,973호를 포함한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에 관해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의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 

회사측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먼디파마 및 독립 관련 기업이 제네릭사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 소송들에서 모두 제네릭사들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제약의 오코돈® 서방정 제품이 옥시콘틴® 서방정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 및 추가적인 사항으로 볼 때, 먼디파마는 하나제약이 옥시콘틴® 서방정 제품의 프로파일에 관해 먼디파마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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