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제약사 영업총괄사장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오는 12일(金)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과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유통 투명화 정책과 실행 계획을 제약업계에 올바로 전달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영업총괄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13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에는 세부 시행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