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약품-채권단, 판매개시 '동의 확약서' 작성
재고약 판매후 대금 채권단에 전달 동의서 확약서 작성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4 11:51   수정 2009.06.05 20:24

약산약품의 전자상거래 ‘팜스넷’ 판매 개시가 빠르면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이는 약산약품과 80여 곳의 채권자들이 3일 채권단 회의를 연 후 오후 늦게 회생작업의 일환으로 ‘동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약업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의서는 ‘약산약품이 정상영업을 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보유한 재고 의약품을 팜스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현재 총 채무 49억 1천만원, 재고 7억 2천만원)을, ‘확약서‘는 ’팜스넷을 통한 판매 후 이 대금을 총 채무액만큼 채권단 대표 입회하에 양도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채권단 대표는 태극제약 삼성제약 서울제약 등을 포함해 5개, 대표 제약사는 태극제약으로 3일 오후 결정된 상태로, 채권단 대표사들은 현재 제약사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개 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제약사의 동의를 받으면 약산약품은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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