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K사 리베이트 사실 확인시 공정위 회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8 11:10   수정 2009.05.28 13:02

지난 5월 26일 모 방송사의 제약사 리베이트 보도와 관련, 제약협회가 관계 제약사(K)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5월 28일(오늘) 오후 2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긴급 개최한다.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신고 접수 및 처리) 7항에는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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