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의약품 약가의 대폭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3일자로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제9조 제3항제6호)에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으로 비율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는 문구가 신설됐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그간의 예로 볼 때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적용되면 제약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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