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부울경지부 엇박자 행보 언제까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06 06:00   수정 2009.05.06 09:14

도협 중앙회와 도협 산하 유력 지부의 엇박자 행보가 계속되며, 중앙회의 지배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중앙회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선거권으로 중앙회와 마찰을 빚은 부울경도협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C사와 S사의 임원 2인을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부울경지부 규약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협회 임원으로 활동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부 특성에 맞게 원활한 회무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것.

문제는 이 규약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규약을 적용, 임원진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사정을 감안, 임원으로는 활동을 하고 정족수 참여는 막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원칙을 적용할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있어야 지부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혀야 하고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중앙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중앙회와 지부 회원 모두에 안좋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중앙회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칫 도협의 위상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 지금 도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부에서도 중앙회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중앙회에서도 원칙에 어긋나면 바로잡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 "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이 많고 타 지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울경도협은 조만간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부울경도협 관계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중앙회에 지부 규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