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 도매상 부담시 약사법 위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8 08:34   수정 2009.04.08 11:10

카드 마일리지를 부담하는 도매상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카드 마일리지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3%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수료 마일리지 등의 계약내용, 거래방식, 참여 도매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도협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질의에 ‘카드 수금시 마일리지를 도매상이 부담하였다면 도매상이 약국에 경품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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