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이어 의사도 리베이트 수수 처벌 추진'
제약 대표들 ‘제약경영인 4대 다짐’ 발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31 18:09   수정 2009.03.31 23:08

한국제약협회와 제약계 대표 200여명이 31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제약인들이 마음을 모아 투명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약인들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이 선창한 ‘제약경영인 4대 다짐’을 통해 ▲2만 3천개 일자리 창출과 20조 시장 달성으로 10만 제약인 시대를 연다 ▲잘못된 의약품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선진 윤리 경영을 실천 준수한다 ▲R&D투자비를 매년 1%씩 확대해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한다 ▲해외 진출과 기술수출을 활성화 해 의약품 수출 22억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어 "우리들은 여러 번 공정경쟁을 위한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국가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게 어렵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도 리베이트 수수 처벌 추진

보고대회에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의료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양벌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표시할수 있는 확장 바코드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약가 직원 인하,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강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약사 한의사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시행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을 받고 있고, 제약 도매업계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약사에 대해서는 처분근거를 마련해 놓은데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점도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수수 대상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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