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만원약 1원 공급시 '업무정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7 09:55   수정 2009.03.28 13:21

올 들어 치러진 국공립병원 소요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률 0%에 낙찰된 의약품이 속출, 도매업계와 제약계가 들끓으며 공정거래법 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약가 대비 0% 대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앞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 제 62조 제2항 제 6호는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매상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약가 1만원 짜리 의약품이 1원에 낙찰돼 이 가격에 의약품이 병원에 공급되면 도매상은 약사법 시행규칙 62조에 1항  6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도매상에 줄 때 입찰에 사용될 의약품인지 여부를 몰랐다고 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고, 도매상이 보유한 재고 분량으로 낙찰시켰을 수 있으며 더욱이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1원에 출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 제약이 도매에 의약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1원에 끊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옵션을 준다 해도 메이커가 1원에 출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매가 1원에 판매하는 것인데, 이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입찰에서 1만원 짜리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고 이 가격에 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

제약사도 약사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가격인하 요인이 된다.

도매상이 입찰을 통해 1원에 낙찰한 것 자체는 제약사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낙찰 가격대로 출고가 된다면, 약가 인하 요인(국공립병원 입찰은 현재 사후관리 대상은 아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식적으로 1원에 출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도매상과 제약사 모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도매업계가 0% 대에서 낙찰된 의약품의 공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며 제약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제약계에서도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제약협회 회원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조 가능성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이중성을 이번에 확실히 잡는다는 도매업계의 의지가 강해 제약사들도 크게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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