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에치칼 도매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들의 국공립병원 소요의약품 낙찰가격을 공개한다.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고용규)는 26일 정오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낙찰가 공개 결정은 도매업계에 대해 5% 내외의 낮은 유통마진을 주면서도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기준가 20~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됐던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소요약 비율제 입찰그룹 가운데 0.01%에 낙찰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요양기관이 공개경쟁입찰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약가인하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손해를 감수하며 원내사용 의약품을 최저가로 낙찰시키고, 대신 원외처방 의약품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입찰패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원내와 원외처방 비율은 대략 2대8 정도인데 원외처방 시장을 겨냥한 제약사들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도 낙찰 도매업체에 약공급을 약속하고 있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낙찰도매상이 손실을 만회하는 원외처방 부문의 의약품 가격이 다른 도매상의 공급가격보다 낮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이 낮은 가격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주범이자 제약사의 이중성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병원 낙찰가격을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시민단체에 통보하는 방안과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제약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모든 국공립병원 입찰을 대상으로 이같은 낙찰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먼저 서울대병원, 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3개 병원에 한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파악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전담하지만, 모든 대외적인 진행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행권)가 맡기로 했다.
또한 이날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을 △김행권(세종메디칼) △남상규(남신약품) △이상헌(부림약품) △정연훈(제신약품) △김정목(개성약품) △신남수(남신약품) △예종업(태영약품) △김진문(신성약품) △남상호(아세아약품) △안윤창(열린약품) 등 10명으로 최종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진의 대리참석을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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