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병원 ebiz 물류관리시스템' 특허인정
'도매허가는 받을 생각 없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3 07:00   수정 2009.03.27 16:39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물류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론이 인정을 받았다.

이지메디컴(대표이사 최재훈)에 따르면 최근  병원 물품 구매와 물류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인정을 받았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향후 Medical e-SCM System을 통해 병원구매 물류서비스를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병원의 캐피탈 코스트 및 공급사의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제3자 물류 서비스는 Medical e-SCM System을 활용해, 병원 밖에 물류센터를 두고, 병원과 공급사 간 발생하는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은 의약품을 제외한 진료재료 및 의료 소모품”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3자 물류관리 서비스 실시에 따라 병원은 경영적으로 물류비용 및 시스템 투자비용의 절감, 복잡한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 데이타 기반의 지표 등을 제공 받고, 기술적으로는 자동발주, 무청구, 무재고, 위탁재고, 자동재고보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급사는 시스템을 통해 병원 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발주시기를 예측, 재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  SFA 제공으로 실시간 발주현황을 확인해 병원의 적정 안전재고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서상의 바코드 지원으로 검수 대기시간 감소 및 전자보증서 도입에 따른 증권 발급 실수 방지 등의 잇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공급사는 여러 병원들의 발주요청 시 마다 납품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복요청 및 응급요청 등도 예측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은 의약품 도매허가를 받을 계획은 없고, 이번에 인정 받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을 대상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병원 요청 시에는 'Inbound' 및 'Outbound' 물류 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지메디컴는 국내 의료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으로, 2004년 e-Trust 인증마크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했고, 2005년 벤처기업대상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창’, 제8회 한국 e-비즈니스대상 ‘산업부장관상’을 수상, 의료분야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회사로 자리잡았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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